# 지난 24일 인천에서 10대 남녀 고교생이 전동 킥보드를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와 부딪쳤다. 두 명 모두 크게 다쳤고, 중상을 입은 남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인 27일 오전 사망했다. # 앞선 19일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굴착기와 추돌하며 숨졌다. 굴착기는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고, 킥보드는 인도와 인도 사이의 차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보급과 함께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충돌사고 소식이 연일 들려온다.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가 태반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후 찾은 수원 팔달구 로데오거리. 곳곳에 공유 모빌리티서비스 업체 ‘지쿠터’, ‘씽씽’ 등이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들 대다수가 헬멧을 쓰지 않았고, 더러 2명이 하나의 킥보드를 같이 타는 상황도 쉽사리 목격됐다. 빠른 속도의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다녔고, 여차 하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었다. 파란
지난 19일 오전 7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 A씨가 굴착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는 포크레인 기사 B씨가 당시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려다 미처 A씨의 킥보드를 보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킥보드를 타고 판교테크노벨리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포크레인 기사 B씨가 도로 진입 전 좌·우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